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금리 한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늘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신용 회복 또는 채무 조정인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0% 이내의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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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지원용도

구분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 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대출 금리
생활안정자금연 4.0% 이내
학자금연 4.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연 4.0% 이내
운영자금연 2.0%

대출 한도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구분대출 한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신청인은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세요.
  2.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융자위원회에서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신청인은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5. 위원회는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6. 신청인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 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 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서류

지역 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확인 방법

지역 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확인 방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각 지역 별로 진행되는 대출입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에 대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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