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2가지 방법(세움터, 정부24)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명령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은 정부24, 세움터 등 사이트 또는 가까운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재 지번,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소유자 현황 등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여부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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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은 단어 그대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열람하는 경우 1건당 300원, 발급하는 경우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①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에 접속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②’민원안내 및 신청’하단에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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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원이라면 로그인하시고,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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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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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급은 건축물대장(발급)을 열람은 건축물대장(열람)을 클릭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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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발급 할 건축물 소재지 주소와 정보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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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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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세움터는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 주택, 건축물대장, 사업자 업무 등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며 전국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

①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비회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휴대폰 인증)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②주소지를 입력하고 건축물을 체크하고 민원을 담아 발급 신청을 합니다. (*사진상 주소는 임의로 입력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③열람, 발급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④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FAQ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은 등기가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경우 당연히 승인 이날 수 없고, 허가나 신고는 받고 지었으나 사용승인 신청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기에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사는 관할 시군구청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설계 도면을 허가받습니다. 그 후에 공사가 끝나면 설계 도면 대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시군구청에 검사를 받고 설계도면대로 잘 건축이 되었을 경우 시군구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빌라 시공사들은 사용승인 이후, 베란다에 샷시와 지붕을 설치하여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승인 이후, 건물의 베란다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만든다던가 베란다에 샷시와 지붕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군구청에 발각될 경우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등으로 등록 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주민센터 발급 방법은?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발급비용은 1통에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 시간이 24시간 이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미인민원발급안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2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불법건축물 위반에 걸려 있으면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건축물대장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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