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방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연금제도’ 하지만 정작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은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다르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조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살 인지? 지금까지 총 납부한 내역과 현 소득 대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시간내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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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받게 되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정지되며, 60~64세에는 10~50% 감액 지급합니다.

3. 연기연금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
  •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조기노령연금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55세60세
1953~56년생56세61세
1957~60년생57세62세
1961~64년생58세63세
1965~68년생59세64세
1969년생 이후60세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평균 소득액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추후 소득의 상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NPS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에 접속해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1

②팝업창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2

③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3

④예상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및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개인의 기준소득월액도 법정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까지 계속하여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4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9%를 납부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4.5%를 회사 4.5%로 반반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 총 납부한 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①국민연금 총 납부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1

②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세요.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2

③총 납부개월 수,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3

④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4

⑤노령연금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5

국민연금 FAQ

국민연금 계산법은?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0,000원 / 하한액 350,000원
ex)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 상한액 적용해서 국민보험료는 5,530,000원 * 9% 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앞당긴 만큼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늦추거나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수급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최대 받는 시기를 5년을 미룰 수 있으며, 월 0.6% 씩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예상수령액, 총 납부액까지 알아봤습니다.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루머가 퍼졌다는데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연금법에 넣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1분이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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