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2가지 방법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근저당을 확인하여 후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은 크게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방법으로 하단에 방법을 이용하면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기글 참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서류이기 때문에 방법을 익혀두시면 전월세,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확인용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① 메인화면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선택해서, ‘열람/서면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1

②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려면 ‘열람하기’ 발급하려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발급-선택하기

③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면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따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해 볼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④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⑤ 약관에 동의한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결제 후 등기분 등본을 열람합니다. PDF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열람 버튼이 안 보인다면 처음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에 접속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만약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이 법원의 등기소 관련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1)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법원)”항목이 있으면 부동산 즉, 건물, 토지,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발급기가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에 접속해서 위치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①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1

②설치장소 하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③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3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발급’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방문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FAQ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비용 및 가능 시간은?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1건당 700원이고, 발급 비용은 1건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어 점검을 제외한 시간에 항상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차이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단순 열람용으로 사용되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으로 진행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 장소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시·군·구청 또는 역사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말, 공휴일에 발급하는 경우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2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들어 부동산 전세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약 당일에 근저당이 추가되는 사기도 발생했기 때문에 꼭 계약일에는 여러번 열람해서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주의할점에 대한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정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