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8.17 지급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과 같은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는 변화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에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사항은 8월5일 발표 예정,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3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6월30일까지 1 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수준, 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나눠 진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또 한 매출 10~20% 감소 업종에겐 최소 5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총 20만명(유흥업종, 클럽, 무도장, 홀덤 펍,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총 76만명(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업체,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방문판매 등)

경영 위기 매출 감소 업종

총 17만명(여행업종, 관광업, 여행, 전세버스 운영업, 전시업 등)

지원기준

2019년도 이후 하단의 6개의 기간중에 한번이라도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019년 – 2020년
  2.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3.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4.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5.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6.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지급시기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에 대해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선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명절 전까지 90%이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시기 지급절차는 8월 5일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현재까지 알려진 신청방법에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추후 소식이 나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하였습니다. 명절전 지급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받으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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