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차이는? 전환은?

신축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3가지로 나누어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실행하는 대출을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게 하는 내용을 뽑자면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차이점? 전환?에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YK 금융뉴스에서는 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차이점과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차이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차이

잔금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분양가격의 10%는 계약금, 50~60%는 중도금 그리고 나머지 30%는 잔금을 납부해야 최종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10%는 계약 시 2주 ~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시공사에 따라 최대 20% 또는 분할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추가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계약금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중도금 60%는 10%씩 총 6번에 나누어 내게 되는데요. 보통 3년 정도 분할하게 될 경우 약 5개월 간격으로 내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를 껴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이걸 중도금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공이 완료되고 입주 지정 기간이 오면 약 45~6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30%와 중도금 대출 60%와 이자 그리고 옵션 잔금 90%를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데 이때 빌리는 대출을 바로 잔금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사기 위해서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미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시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집단대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업체에서 지정된 은행 4~5곳에서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득, 주택, 대출한도 제한 요건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차이는?

집단 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성격자체는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등기 유무에 있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시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보통 시공사와 특정은행과 계약을 맺고 집단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근저당 설정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이전 신청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후취담보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은 포괄적인 의미로 주택담보대출도 잔금대출에 포함됩니다.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환? 갈아탄다?

입주 지정 기간 이내(45~60일)에 중도금 대출과 이자 + 잔금 30% + 옵션, 발코니 확장 잔금(있다면)을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통 잔금 30% +옵션 잔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고 50~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집단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요. 이걸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또는 갈아탄다’라고 말합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에 당첨 시 미리 자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수월하게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할 돈을 보유하는 건데요. 이게 아니면 사실 요즘엔 규제로 인해서 잔금까지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으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판단되어 LTV에 적용받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자금이 충당이 안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높은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