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보는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로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국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 매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로 열람부터 보는 법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참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를 사려고 할 때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토지의 형태와 모양, 용도지역, 지구, 행위제한,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 먼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토지이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색하여 토지e음 사이트 주소로 접속합니다.

②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에 ‘토지이용계획’ 메뉴에 접속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볼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대장

토지에 해당하는 이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려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소재지

현재 땅의 지번(주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3. 면적

수평 상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 하시면 평으로 환산됩니다.

4.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2가지로 나뉩니다.

①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인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시합니다. 보상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이며,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②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으로 세금.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상속제.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5.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표시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뉩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표기하는 곳으로, 도시 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관해 규제받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여기에 표기됩니다.

6. 확인 도면

해당 토지의 지적. 경계를 도면에 표시한 도면입니다.

7. 행위제한내용 설명

  • 행위가능여부 : 시설물 또는 토지이용행위 검색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이용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층수·높이제한 : 높이제한 정보는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선 : 건축물 간격과 도로와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조건 : 규제 법령에 따른 도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FAQ

1)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네.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별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저촉, 도로 접합이란?

‘도로 저촉’이란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 접합’이란 대상토지가 도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획구역에 편입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한 면 또는 여러면이 도로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3)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차이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구역이 어떻게 되며, 각종 규제사항은 없는지, 농지나 산·리같은 보전 목적으로 땅을 관리하고 있는지,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등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해놓은 서류입니다.

반면에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 지번, 토지 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도면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를 정부가 측량을 통해 관리하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열람은 무료, 발급은 유료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땅테크(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열람방법과 보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참고 자료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