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3.3 세금 환급 방법 알아보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크리에이터 등 회사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받는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인해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미리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 3.3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3.3 세금 환급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프리랜서 및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는데요. 회사 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활동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세요!

☑ 홈택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

위에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해주세요!

3.3 세금 환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본인의 신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세요.

2) 홈택스 메인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 기간내에 신고하신다면,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3.3 세금 환급 방법

3) 요청하는 정보를 작성한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그리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칸에 쓰여있는 – 금액이 환금 금액에 해당됩니다.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기간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 정해진 기간에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꼭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3.3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를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엔 홈택스도 많이 간편화되고 개선이 돼서, 조금만 알아봐도 혼자 신고를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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