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잘못 보낸 돈 찾는 방법)


금융거래를 하 다 보면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존에는 법적 절차를 걸쳐 돈을 반환받았는데요. 이 소송 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소송 비용 역시 상당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1년 7월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못 보낸 내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조건

  1. 2021.07.06 이후 발생한 이체 건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일이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3. 자금 반환 청구 등록을 금융회사를 통해 진행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4. 착오송금액이 5만 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페이 와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송금한 경우 대부분은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의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번호나 아이디만을 이용해 송금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송금방법(송금인 → 수취인)반환 지원 여부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가능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가능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불가능

착오송금 반환 절차

1단계 : 돈을 잘못 입금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럼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취인이 동의 할 경우, 착오송금액을 확인 절자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의 거부로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출처 : 예금보험공사



2단계 :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 및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반환 신청일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사고 송금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송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비용에는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제도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센터에 직접 내방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방문 접수는 상담센터에 문의 후 가까운 센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상담센터 : 1588-0037(09:00 ~ 18:00/토일, 공휴일 휴무)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되며,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주세요.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환하는 데에는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이체 전에 필히 수취인을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하단의 자료들 참고하시고 슬기로운 금융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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